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의미, 뜻 알아보아요!
* 저당권과 근저당권 은행에서 돈을 빌려봤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선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쉽게말해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물에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먼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법 참고▼ * 민법 제 356조 저당권 저당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 357조 근저당권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명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