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의미, 뜻 알아보아요!

2020. 1. 30. 11:24투자 정보

* 저당권과 근저당권

은행에서 돈을 빌려봤다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선 한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쉽게말해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물에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먼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법 참고▼


* 민법 제 356조 저당권

저당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 357조 근저당권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명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먼저 법안만 보았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으시죠?그런데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려주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당권입니다. 

또한 저당권은 동산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토지, 건물, 수목 등이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 현금, 보석, 증권 등을 뜻합니다.) 먼저 저당권이란 빚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빚을 받은 사람(채무자)에게 담보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담보물을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자 못 갚은 빚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처분을 하는데, 다시말해 담보를 설정해서 금융권에 돈을 빌렸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담보물이 판매되어지는 이 과정이 '경매'입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담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매가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당권,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채무자의 담보물을 통해 돈을 회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 저당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음으로 근저당권입니다. 특정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이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일반저당권과는 구별됩니다. 더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최고액을 등기해야 합니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

 먼저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대략 감이 오셨을텐데 담보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담보될 만한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돈을 못 갚을 경우,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담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

예를 들어 1억을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저당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 담보물을 경매처리 넘깁니다.
전액(일부) 상환 후에 대출을 했을 시, 저당을 재설정합니다.
(1억 중에 5천을 갚으면 5천으로 저당이 재설정됩니다)
근저당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 담보물을 저당과 마찬가지로 경매처리를 넘기지만 전액 상환 후 대출을 할 때, 근저당 재설정이 필요없습니다.
또한 최고액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궁금점들이 풀리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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